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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법 총정리 —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공제 (2026년)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부터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와 고가주택 안분, 단기·다주택 중과세율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최종 갱신 2026-06-15 · 약 3분 읽기

핵심 요약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1세대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 보유 2년 미만은 단기세율(70%·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생긴 '차익(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만 내며, 보유·거주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집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1세대1주택이냐, 보유기간이 2년을 넘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수억 원이 되기도 합니다.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보수·취득세·자본적지출 등)
  2.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연 250만 원)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 또는 단기)
  4.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 기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2억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안분해 과세합니다.

고가주택 안분 예시

20억 원에 판 1주택(취득 10억, 양도차익 10억)이라면, 과세 대상 차익은 10억 × (20억−12억)/20억 = 4억 원입니다. 나머지 6억 원분은 비과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부터 연 2%씩 최대 30%, 1세대1주택은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구분공제율최대
일반(3년 이상)연 2%30% (15년)
1세대1주택 보유연 4%40% (10년)
1세대1주택 거주연 4%40% (10년)

보유 2년 미만은 단기세율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팔면 70%, 1~2년이면 6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단기 매도는 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세율 — 기본 누진세율

보유 2년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45%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여기에 +20%p(2주택)·+30%p(3주택 이상)가 중과될 수 있으나, 중과는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배제되기도 하므로 양도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빠뜨리지 마세요

취득세, 법무사·중개보수, 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줍니다. 영수증·계약서를 보관해 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출처

  • · 국세청 홈택스
  • ·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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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년만 채우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1세대1주택이면서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 차익은 과세되고, 2주택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Q. 분양권·입주권도 양도세를 내나요?

네.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손해를 보고 팔면 세금이 없나요?

양도차익이 0 이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에서 이익이 있었다면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Q.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우면 환산취득가액 등 별도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