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환산합니다. 전환율을 입력하면 보증금↔월세 전환 금액과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 최대 10%)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보 입력
원
1억원
5.5%
전환 후 월세
45만원
전환율 5.5% 기준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2%p」이며 연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본값 5.5%는 안내용이며 실제 전환율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로 정합니다.
본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규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대출 한도·세액은 금융기관 전산 심사 및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계산을 마쳤다면,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사용 방법
- 전환 방향(보증금→월세 / 월세→보증금)을 선택합니다.
- 전환할 금액(보증금 또는 월세)을 입력합니다.
- 전환율(연)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안내용 5.5%입니다.
- 전환 결과 금액과 법정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용 규제 기준 및 출처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시행 2020-09-29) — 법정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p (10% 초과 불가). 기본값은 안내용이며 실제 계약은 협의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이며, 어떤 경우에도 연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Q.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환하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예: 1억 원을 6%로 전환하면 월 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