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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쉽게 이해하기 — 누진세율과 실효세율 (2026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6~45% 8단계 누진세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실효세율 개념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소득·사업소득자가 알아야 할 기본기입니다.

최종 갱신 2026-06-15 · 약 3분 읽기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입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세액'을 줄여 효과가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여러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프리랜서·자영업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계산 구조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4.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15%126만 원
5,000만~8,800만24%576만 원
8,800만~1.5억35%1,544만 원
1.5억~3억38%1,994만 원
3억~5억40%2,594만 원
5억~10억42%3,594만 원
10억 초과45%6,594만 원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둘 다 세금을 줄이지만 적용 위치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고소득자(높은 세율)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빼주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실효세율을 보세요

최고 한계세율이 24%라도, 누진 구조 때문에 실제로 낸 세금 ÷ 전체 소득인 '실효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체감 부담은 실효세율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소득공제 1,5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 15% − 126만 = 549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604만 원입니다. 실효세율은 약 10%로 한계세율 15%보다 낮습니다.

출처

  • · 국세청 홈택스
  • ·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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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나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근로 외 사업·임대·금융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주택임대소득도 신고 대상인가요?

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보유 주택 수·임대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Q. 누진공제가 뭔가요?

구간별로 세율을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과세표준에 최고 적용 세율을 곱한 뒤 정해진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구간별 계산과 같습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 시 같이 납부합니다.